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-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
- 작성자홍복의
- 등록일2010-05-26
- 조회3966
- 첨부파일 [서울항동]고시문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317호
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서울항동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5. .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