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
- 담당부서연안계획과
- 작성자임성규
- 등록일2010-05-25
- 조회3926
- 첨부파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_고시문(관보게재)(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313호
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5월 24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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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313호
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5월 24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