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
- 담당부서항공보안과
- 작성자김민수
- 등록일2010-05-17
- 조회5921
- 첨부파일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일부_개정지침안.hwp 바로보기 신구조문_대비표(2).hwp 바로보기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(국토해양부_예규_제163호,_2010.5.17.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예규 제163호
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
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첨부 :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