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
- 담당부서녹색도시과
- 작성자오영훈
- 등록일2010-05-14
- 조회5591
- 첨부파일 별표_개정_자료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예규 제162호
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 일부 개정안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(국토해양부 예규 제148호, ‘09.12.18)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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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162호
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 일부 개정안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(국토해양부 예규 제148호, ‘09.12.18)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