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고시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강대승
- 등록일2010-05-14
- 조회3397
-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(연무동일원_3구역_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)09.11].hwp 바로보기 고시문(연무동_일원_3구역_문화재보호구역_정비사업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310호
사업인정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0. 5. .
국토해양부장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화성시장 |
문화재정비사업 (연무동 일원 3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) |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-513번지 등 12필지 (전체 515㎡) |
별 첨 |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