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
- 담당부서운영지원과
- 작성자공용식
- 등록일2010-05-12
- 조회4847
-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인사관리규정_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훈령제587호
□ 추진배경
ㅇ 정부의 다면평가 개선방안 및 공무원징계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
□ 주요 개정내용
ㅇ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, 성과성여금 지급시 및 근무성정평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
ㅇ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.의결 → 5인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.의결
ㅇ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실장 6명 →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
ㅇ 철도공안사무소 → 철도특별사법경찰대
ㅇ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전보권을 5급 → 4.5급까지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