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개정
-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
- 작성자오제봉
- 등록일2010-05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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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항로표지시설_관리지침(예규)_개정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예규제161호
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 일부 개정안
1. 개정 이유
○ 항로표지 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에 대하여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항로표지 장비․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며,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
2. 주요 내용
○ 항로표지 표준색도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 정한 표준색 이름으로 변경함(제12조)
- 홍색을 빨강으로, 녹색을 진한연두로, 황색을 진한노랑으로 변경
○ 항로표지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의 내용연수를 정함(안 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