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
- 담당부서공항환경과
- 작성자조영봉
- 등록일2010-05-13
- 조회4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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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(훈령) 개정
국토해양부 훈령제508호
□ 개정 이유
ㅇ 국제기준(ICAO) 변경 사항 반영
ㅇ 공항 현장 근무자가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시간을 교육기관의 과정 운영에 맞게 일부 조정 필요
□ 개정 내용
ㅇ 정밀진입활주로 등급을 구분하는 활주로 가시(可視)범위 변경(ICAO 기준 변경사항)
- CAT Ⅱ : 350m 이상 → 300m 이상
- CAT Ⅲ A : 200m 까지 → 175m 까지
- CAT Ⅲ B : 200m 미만 → 175m 미만
ㅇ 정기교육 이수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40시간→30시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