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- 담당부서공항환경과
- 작성자조영봉
- 등록일2010-05-13
- 조회4487
- 첨부파일 개정_이유_및_요지.hwp 바로보기 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(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293호
항공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「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.
2010년 5월 00일
국토해양부장관
1. 개정 이유
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국제기준(ICAO 부속서14) 변경사항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가. 정밀진입활주로 등급을 구분하는 활주로 가시(可視)범위 변경
- CAT Ⅱ : 350m 이상 → 300m 이상
- CAT Ⅲ A : 200m 까지 → 175m 까지
- CAT Ⅲ B : 200m 미만 → 175m 미만
나. 활주로등, 유도로등의 광도기준 변경
다.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 기준 신설
라. 유도로안내등 표시방법 일부 변경 등
※ 이 기준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 www.mltm.go.kr )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 보”→“훈령․예규․고시” 메뉴 중 “고시”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