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고시
- 담당부서기획총괄과
- 작성자장기봉
- 등록일2010-03-31
- 조회4960
-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고시(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훈령제583호
보금자리주택지구의 다양한 외부공간 및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하여 평균층수 제한규정을
폐지하도록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을 개정고시합니다.
보금자리주택지구의 다양한 외부공간 및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하여 평균층수 제한규정을
폐지하도록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을 개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