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지역 건설기계 검사소 지정 공고(안)
-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
- 작성자이덕조
- 등록일2010-05-04
- 조회5608
-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공고2010-410호(2010.5.4)_경기건설기계검사소지정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공고제2010-410호
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건설기계 검사소 소재지 변경, 군포 출장검사소 지정, 수원 출장검사소 지정 취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공고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