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
- 담당부서해운정책과
- 작성자신영락
- 등록일2010-04-29
- 조회5439
- 첨부파일 선박_미수입_사실신고_절차_예규_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예규 제158호
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개정 2010. 4. 30
국토해양부장관
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
* 내용은 첨부와 같음
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개정 2010. 4. 30
국토해양부장관
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
* 내용은 첨부와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