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
-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
- 작성자김종수
- 등록일2010-05-07
- 조회3514
- 첨부파일 전환고시문(6개지구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73호
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.
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