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 고시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강대승
- 등록일2010-04-29
- 조회8896
-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(송악_105호선_농어촌_도로정비공사).xls 바로보기 고시문(송악_105호선_고대선_농어촌_도로정비사업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272호
사업인정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0. 4. .
국토해양부장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(주)안진 |
도로사업(고대선 <송악 105호선> 농어촌 도로정비사업) |
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-118번지 임야 1,857㎡ |
별 첨 |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