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 시행(광주-원주(제2영동))
-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
- 작성자이창윤
- 등록일2010-04-27
- 조회4773
-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_광주원주.xls 바로보기 토지세목고시(안)_광주원주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- 262호
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토지세목고시(안)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29호(2010.3.4)로 고시된 광주-원주(제2영동)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사업명 : 광주-원주(제2영동)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2. 사업시행자 :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
(사업관리청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)
3. 노선명 : 고속국도 52호선 광주-원주선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“별첨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