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정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황순하
- 등록일2010-04-23
- 조회3556
- 첨부파일 항공기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_제정안(전문).PDF 바로보기
고 시 문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54호
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3호에 따라 「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고시 합니다.
제정일 2010년 04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
1. 제정이유
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3호 에 의거 모드 S 전자 주소의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
2. 주요내용
가. 전자주소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전자주소를 적용하는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등의 범위를 규정
나. 전자주소 배정 등의 신청방법을 정함(안 제3조)
- 항공기 등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 관에게 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을 규정
다. 전자주소 배정기준 및 표시형태를 정함(안 제4조, 제5조)
- 항공기 등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를 국제민간 항공기구(ICAO) 기준에 준하여 배정기준, 표시하는 형태 및 절차 등을 규정
라.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(안 제6조)
- 항공법 제40조의 의무무선설비 설치․이용자의 전자주소 입력방법 과 통보절차 등 을 규정
마. 전자주소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(안 제7조)
- 항공기 등 소유자는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도록 함
마. 이 고시 유효기간을 정함(안 제8조)
-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3년간 효력
3. 기타 참고사항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(전화 : 02-2669-6416, 팩스 : 02-6342-7299)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