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(계룡휴게소 이전공사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재원
- 등록일2010-04-22
- 조회3406
-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계룡휴게소).hwp 바로보기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10년 04 월 일
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구분 |
종류 |
노선명 |
구 간 |
총연장 (㎞) |
중 요 경과지 |
구역결정 (변경)이유 |
비고 |
현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251호선 |
시점 :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148(도) 종점 :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208-1(도) |
0.42 |
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|
||
변경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251호선 |
시점 :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148(도) 종점 :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208-1(도) |
0.42 |
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|
휴게소 이전 설치에 따른 변경 |
2. 사업시행기간
가. 한국도로공사 : 2009. 4. ~ 2012. 12.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
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(043-630-7466)
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: 첨부서류와 같음
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․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
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
가. 도시관리계획시설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
※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서(1/1,200) : 논산시청 도시과 비치
나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법 제88조)
구분 |
규 모 |
연 장(m) |
면 적(㎡) |
비 고 | |||
등급 |
류번 |
번호 |
폭원(m) | ||||
기정 |
- |
- |
- |
- |
- |
- |
|
변경 |
중로 |
1 |
고속국도 251호선 |
23.4 ~145 |
420 |
42,809 |
호남지선 계룡휴게소의 노후와 및 편의시설 부족 으로 인한 휴게소 이전 |
6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 도시 과 (☎ 041-730-3432) 에서 열람이 가능
※첨부서류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.
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
3.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