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(비봉~매봉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재원
- 등록일2010-04-22
- 조회3083
- 첨부파일 -01.02._세목조서(비봉_매송).xls 바로보기 -01[1].01._세목고시(안)(비봉~매송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249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961호(2009.10.9)로 도로구역 (변경)고시된 “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나들목~매송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4.
국토해양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나들목~매송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3. 노 선 명 : 서해안고속도로(고속국도 제15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