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(남해선 124.2km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재원
- 등록일2010-04-22
- 조회3119
-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(변경)의_고시(남해선_124[1].2km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48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10년 04월 일
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| |||||||
구분 |
종류 |
노선명 |
구 간 |
총연장 (㎞) |
중 요 경과지 |
구역결정 (변경)이유 |
비고 |
현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제102호 (남해제1 고속도로지선) |
시점 :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종점 :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|
8.5 |
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|
|
|
변경 구역 (추가)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제102호 (남해제1 고속도로지선) |
시점 :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종점 :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|
8.5 |
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|
남해선124.2㎞ (남해1지선 10.6㎞) 선형개량공사 |
|
※노선지정령개정 |
2. 사업시행기간
가. 남해선124.2㎞ 선형 개량공사 : 2010. ~ 2013.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
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( ☎ 055) 250-7299)
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가. 3 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.
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
가. 도시관리계획시설(도시계획시설:도로,완충녹지) 결정(변경) (법 제30조)
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구분 |
규 모 |
기능 |
연장 (m) |
기 점 |
종 점 |
사용 형태 |
주 요 경과지 |
최 초 결정일 |
비고 | ||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 | |||||||||
기정 |
광로 |
2 |
1 |
50 |
주간선 도 로 |
8,985 |
8호광장 |
창원시 구역계 |
고속 도로 |
- |
건고 489 (72.11.16) |
|
변경 |
광로 |
2 |
1 |
50∼72 |
주간선 도 로 |
8,985 |
8호광장 |
창원시 구역계 |
고속 도로 |
- |
건고 489 (72.11.16) |
남해선 124.2㎞ (남해1지선 10.6㎞) 선형개량공사 |
○ 녹지 결정(변경)조서
구분 |
도면 표시 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세분 |
위치 |
면적(㎡) |
최초 결정일 |
비고 | |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 |||||||
변경 |
1 |
남해 고속도로 완충녹지 |
완충녹지 |
남해 (남해1지선)고속도로변 |
124,396 |
감)1,595 |
122,801 |
건고 489 (72.11.16) |
제1종 일반 주거지역 |
※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서(1/1,200) :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
나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법 제88조)
구분 |
규 모 |
연 장(m) |
면 적(㎡) |
비 고 | |||
등급 |
류번 |
번호 |
폭원(m) | ||||
변경 (추가) |
광로 |
2 |
1 |
50∼72 |
1,800 |
증)34,172 |
|
6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(☎055-250-7299) 에서 열람이 가능
※첨부서류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