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강훈
- 등록일2010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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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개정(안)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36호
1. 개정이유
ㅇ 비행절차업무규정 (고시) 이 비행절차업무기준 (고시) 으로 전부 개정 (‘10.4.16) 됨에 따라 비행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
2. 주요내용
ㅇ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비행검사업무기준으로 변경 (제4조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제80조제4항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