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·고시
-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
- 작성자박성현
- 등록일2010-04-23
- 조회3933
- 첨부파일 관보고시안(제작검사기관,100419).hwp 바로보기
◉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35호
「철도안전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【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】
지정 |
기관명(대표자) |
사업장 소재지 |
지정분야 |
업무 |
제2호 |
케이알이엔씨(주)/(최경환) |
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9-9 코인빌딩 3층 |
고속철도차량․동력차 및 객차․화차․특수차 |
고시일 부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