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
- 담당부서기술정책과
- 작성자정재훈
- 등록일2010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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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32호
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
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“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(고시 제2009-765호, 2009.8.24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고시합니다.
제1호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중 가목의 “(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)”를 “[건축사사무소(「건축사법」에 의한 업무,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하며 이하 나목에서 바목까지 같다)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]로 하며
더목의 “건축사사무소”를 “건축사사무소(「건축사법」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)”로 하고
제3호의 “2012년 8월 24일”을 “2013년 4월 22일”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