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·고시
-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
- 작성자김우현
- 등록일2010-04-22
- 조회6672
- 첨부파일 협약에_관한_규정(안)_관보게재의뢰.hwp 바로보기
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
관보에 게시의뢰하고자 합니다.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231호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「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