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일부 개정
-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
- 작성자김강온
- 등록일2010-04-16
- 조회3120
- 첨부파일 항로표지장비_및_용품의_표준화_규정_개정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29호
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일부 개정안
1. 개정 이유
○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표준규격 심의회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
2. 주요 내용
○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심의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○ 심의회 소집은 7일 이내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, 심의회 개최는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심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도록 함(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)
○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(안 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