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강훈
- 등록일2010-04-14
- 조회3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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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23호
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(안)
1. 개정이유
ㅇ 우리나라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의한 비행검사가 곤란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과 비행검사
지원협정을 체결한 외국 비행검사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 관련 수수료 요율을 마련하기 위함임
2. 주요내용
ㅇ 외국 비행검사 기관에서 시행한 비행검사일 경우 비행 검사 지원협정서에 정한 수수료를
납부토록 함 (비고 제7항)
* 지원협정 체결/폐기시 마다 고시를 변경하여 수수료를 명시/삭제하는 불편 해소
ㅇ 직제 개정에 따라 외국 비행검사 기관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을
변경함 (비고 제7항)
* 비행점검센터 → 서울지방항청(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, ‘09.11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관련기관협의 : 기획재정부 및 양 공항공사 등 협의 완료
라. 기 타 : (1)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(안)
(2) 신․구조문 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