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행절차업무기준
- 담당부서항공관제과
- 작성자하후호
- 등록일2010-04-16
- 조회4117
- 첨부파일 부록1_ 비행절차설계요령.hwp 바로보기 부록2_비행절차설계_품질관리요령.hwp 바로보기 비행절차업무규정_전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-219호(비행절차업무기준).hwp 바로보기
비행절차업무규정 전부개정안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19호
1. 개정이유
「항공로 공역 설정기준」(항공로부분), 「비행절차업무규정」(공항 출․도착 부분) 및 「항공교통업무기준」에 분산되어 적용되던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공역운영 및 항공기 운 항의 효율성을 추구하고, 국제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비행절차 품질관리, 성능기반항행(PBN)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함임.
2. 주요 내용
ㅇ 비행절차수립 관련 규정들을 「비행절차업무규정」에 통합하고 「비행절차업무
기준」으로 명칭 변경
ㅇ 「비행절차설계요령」 및 「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」을 부록으로 제정하여
비행절차수립 세부기준으로 활용
ㅇ 군 관할공역에서 군의 절차를 적용하되, 민간항공기에 군 절차 적용 시 민간
기준과 대등한 안전도 확보 명시
ㅇ 정보수집, 비행절차설계, 유효성확인, 비행검사, 비행절차 승인 및 발간 등의
비행절차업무과정을 체계화
ㅇ 비행절차설계업무 수행기관, 항공정보업무기관, 공항운영자 등 비행절차설계
업무 관련 기관의 책임 명확화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나. 예산조치 : 없음
다. 합 의 : 관련 기관과 합의함.
라. 기 타 :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