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 시행(울산-포항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0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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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213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375호(2009.06.17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고속국도 울산-포항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4.
국토해양부장 관
1. 사 업 명 : 울산-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3. 노 선 명 : 동해선(고속국도 제65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