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 시행(영동-옥천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0-04-15
- 조회2960
- 첨부파일 세목조서(영동-옥천).xls 바로보기 토지세목고시문(안)(영동-옥천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 208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7호(2009.2.11)로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 경부 고속도로 영동~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4.
국토해양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경부고속도로 영동-옥천간 확장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3. 노 선 명 : 경부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