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
- 담당부서항만개발과
- 작성자황성오
- 등록일2010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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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03호
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
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(2-1단계) 축조공사”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8 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승인내용
가. 사업의 명칭 :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(2-1단계) 축조공사
나. 시행자의 성명(또는 명칭) 및 주소
1) 성명(또는 명칭) :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이상진
2) 주 소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-7
다 . 사업의 목적과 개요
1) 목 적 : 포 항 영일만항 개발계획에 따라, 기 시행 방파제와 연결 하 여 북방파제 약 1.0km 구간에 대해 신설공사를 수행함 으 로서 영 일만항 내측의 접안시설 항내정온도 확보 및 부두운영을 원활히 하여 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도모함
2) 개 요 : 방파제 1,025.64m, 기존 방파제 보강 50m, 부대공 1식
라. 사업시행 장소 및 연장
1) 사업시행장소 : 경 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
2) 연장 : 1,025.64m
마. 사업시행기간 : 착수일로부터 32개월
바. 총사업비 : 192,429백만원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아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: 해당없음
자 .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
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(항만공사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(관계도서 게재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