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 시행(제2경인연결(안양-성남간))
-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
- 작성자이창윤
- 등록일2010-04-07
- 조회4112
-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_안양성남.xls 바로보기 토지세목고시(안)_안양성남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- 202호
토지세목고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51호(2010.3.19)로 고시된 제2경인연결(안양 ~성남간)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제2경인연결(안양~성남간)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2. 사업시행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(용지보상)
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(사업시행)
3. 노 선 명 : 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선
4. 토 지 세 목 : 별도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