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.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
- 담당부서항만운영과
- 작성자김경화
- 등록일2010-04-12
- 조회3208
- 첨부파일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_설치·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제정고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98호
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.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
1. 제정이유
□ 부두생산성 제고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첨단 전파식별장치 기술(RFID)을 ‘컨’터미널에 효율적으로 설치, 관리,이용토록 하는 제반 사항(관리운영체계, 태그발급 절차, 운영협의회 운영 등 필요사항)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고 자 함
2. 주요내용
관리체계 구축
○ u-Port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.관리.운영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, 권역관리기관, 위탁운영업체 등을 지정하고임무를 부여
차량용 태그부착 및 관리
○ 컨차량이 터미널에 태그판독기가 설치된 터미널에 출입시 경과규정에 의거한 경과한 날로부터 태그를 부착하여 부두를 출입하여야 함
전자태그 신청 및 발급 절차
○ 컨차량이 항만內 u-Port시스템및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용 및 컨테이너용 전파식별표지(태그)신청및 발급(절차), 발급소 운영 등 필요한 규정마련
RFID항만물류운영협의회 구성 등
○ u-Port시스템에새로운 기술도입, 표준화제정, 운영기관間 업무조정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『RFID항만물류운영협의회』구성 및 u-Port시스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규정마련
3. 행정사항
이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전 협의를 마침
붙임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.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