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 고시
-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
- 작성자강호석
- 등록일2010-04-12
- 조회5616
- 첨부파일 고시문(비관리청항만공사_시행허가_등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).hwp 바로보기 비관리청항만공사_시행허가_등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전문(20100412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196호
「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
업무처리요령」일부개정
□ 개정이유
o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부실감리 방지를 위하여 착수 전 감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토록 개선
o 기타 「항만법」및 그 하위 법령의 전부개정 (2009.12.14. 공포)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․개선
□ 주요 개정내용
o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감리업무 개선
- (현행) 공사 착수 신고시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⇒ (개선)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감리수행계획 제출 및 착수전 이행여부 확인
o 준공보고서 및 총사업비 명세서 검토주체 일원화
- 시공․검측감리의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 확인
o 총사업비의 확정기간 연장
- 1개월 ⇒ 2개월
o 항만관리업무 위임관련 조문 수정
- 지방청장 ⇒ 항만관리청 (지방청장 또는 시․도지사 포함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