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대행기관 지정 고시
-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
- 작성자김병구
- 등록일2010-04-06
- 조회3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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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181호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7제2항 및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의 규정에 따라 교통카드․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하기 위한 인증업무를 대행할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인증대행기관 지정
1. 인증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
가. 명칭 :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
나.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
2. 대표자의 성명 : 이재춘
3. 인증대행기관 지정일 : 2010년 4월 일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