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
-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
- 작성자김동민
- 등록일2010-04-05
- 조회3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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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77호
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
「철도안전법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.
2010. 4.
국토해양부장관
【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】
지정 번호 |
업무 개시일 |
병원명 및 대표자 |
소재지 |
연락처 |
2010-8 |
고시일부터 |
미소가득한내과의원 김동호 |
대전시 서구 둔산2동 1255, (3,4층) |
042- 472-1090-3 |
2010-9 |
고시일부터 |
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정원모 |
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1-505 |
054- 634-7655 |
2010-10 |
고시일부터 |
메디모아의원 박상준 |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-4 신송빌딩 12,14층 |
02- 784-7553 |
2010-11 |
고시일부터 |
외료법인 청파의료재단 수원중앙병원 김기태 |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7-1외 3필지 |
031- 229-9777 |
【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】
지정 번호 |
병원명 |
변경사항 |
연락처 | ||
변경 항목 |
당초 |
변경 | |||
2007-12 |
서울적십자병원 |
대표자 |
김한선 |
박윤기 |
02- 2002-8853 |
2007-11 |
서면메디컬온의원 |
상호
대표자 |
서면메디컬영상의학과의원 구봉식 |
서면메디컬온의원 유재성 |
051- 6688-100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