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,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-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
- 작성자장영기
- 등록일2010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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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광명소하_고시문(2010-166호)(1).hwp 바로보기
고 시 문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- 166 호
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,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 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․ 제11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10.3. .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