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
-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
- 작성자차상헌
- 등록일2010-03-26
- 조회7065
- 첨부파일 붙임1[1].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붙임2[1].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훈령 제581호
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
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을 “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으로 한다.
<별표1>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개등급 사례 중 “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”를 “인터넷․내비게이션․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”로 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