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
-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
- 작성자김민수
- 등록일2010-04-01
- 조회3343
- 첨부파일 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167호
「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제정 고시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3. 25.
국토해양부장관
1. 제정이유
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에 따라 교통기술 개발의욕을 고취,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, 심사절차, 서식,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․운영 등을 마련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지정대상 및 효력범위
(지정대상) 교통수단, 교통시설 및 그 운영․ 관리
(효력범위) 신기술개발자 외에 그 승계인 에게도 효력
나. 서류접수 및 심사
(서류접수)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위임 (단, 지정․고시는 국토해양부 소관)
(심 사)
- 현장 심사 : 현장심사위원회 (3~7인, 위원장은 호선)
- 기술 심사 : 기술심사위원회 (8~16인,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임명 )
다. 보호기간 및 혜택
(보호기간 ) 3년 또는 5년 (연장신청 시 7년의 범위에서 연장)
(혜 택 )
- 보급․활용 및 실용화 촉진 (우수 교통신기술 포상, 장려금 지급)
-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