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
-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
- 작성자박정규
- 등록일2010-03-29
- 조회4838
- 첨부파일 시행세칙(전문)100330.zip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고시문(14).hwp 바로보기
◉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165호
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「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45호, 2009. 8. 13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0년 3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1. 개정이유
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창유리 및 머리지지대 안 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ㅇ 저속전기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신설에 따른 시행세칙 정비 (안 [별표1]의 제21호, 제24호, 제28호)
-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적합하게 등화장치 시험, 시계확보장치 시험 및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방법 정비
ㅇ 머리지지대 세계기술규정(GTR No.7) 도입에 따라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국제조화(안 [별표1]의 제7호)
- 머리지지대 치수기준, 정적․동적 성능기준, 시험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함
ㅇ 창유리 세계기술규정(GTR No.6) 도입에 따라 세부기준 및 시 험방법 등 국제조화(안 [별표1]의 제49호 신설)
- 창유리 종류별 기계적 강성 등 세부 성능기준,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
3. 기 타
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 www.mltm.go.kr 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훈령․예규․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