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(케이엔디이)
- 담당부서해사기술과
- 작성자송태봉
- 등록일2010-03-23
- 조회3059
- 첨부파일 선체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63호
「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09호, 2009.12.18) 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 고 시 합니다.
2010년 3월 23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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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63호
「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09호, 2009.12.18) 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 고 시 합니다.
2010년 3월 23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