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
- 담당부서운항안전과
- 작성자홍덕곤
- 등록일2010-03-22
- 조회4010
- 첨부파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개정령(안).hwp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(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훈령 제580호
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안
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사 대상국가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 안전조사 대상”으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3조제1항 각호”를 “제1항 각 호”로, 제2호 중 “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중”을 “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”으로, 제3호 중 “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 또는”을 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”를 “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”로 한다.
부칙
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