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
- 담당부서항만정책과
- 작성자정동명
- 등록일2010-03-25
- 조회8684
- 첨부파일 100325-국토해양부_고시_2010-161호-경인항_육상항만구역_및_지형도면_고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61호
경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〔별표1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228호(2009. 5. 6)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아래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, 「 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.
2010년 3월 25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: 붙 임
※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” 훈령․예규․고시“란에 “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” 참조)
2.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(S=1:5,000) : 게재생략
※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3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 http://luris.moct.go.kr )에서도 열람이 가능
부 칙
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