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도구역지정(변경) 고시(호남고속도로 신월교 개량공사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재원
- 등록일2010-03-18
- 조회3037
- 첨부파일 -02[1]._접도구역지정(변경)_고시문(신월교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58호
접도구역지정(변경)의 고시
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 하였 음을 고시합니다.(단, 도시계획지역은 제외)
2010년 03월18일
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도로의 종류 |
고속국도 |
노선명 |
고속국도25호선 (신월교) | |
접도구역또는 위치 |
현구역 |
◦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20m ◦위 치 - 시점 :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-2(도) - 종점 :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-2(도) ( 1.33 km) | ||
변경구역 |
◦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20m ◦위 치 - 시점 :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-2(도) - 종점 :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-2(도) ( 1.68 km) | |||
변경사유 |
◦호남고속도로 109.4km 신월교 개량공사 -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| |||
접도구역 지정목적 |
◦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, 도로의 미관 보존 ◦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|
※ 기타사항
○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.
○ 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.
○ 관계도면은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(☎ 031-779-4877 )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☎ 062-570-7466) 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.
첨부서류 :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