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(호남고속도로 신월교 개량공사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재원
- 등록일2010-03-18
- 조회2972
- 첨부파일 -01[1]._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신월교).hwp 바로보기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10년 03월18일
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| ||||||||
구분 |
종류 |
노선명 |
구 간 |
총 |
중 요 경과지 |
구역결정 (변경)이유 |
비고 | |
현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제25호선 (신월교) |
시점 :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21-2(도) 종점 :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315-2 (도) |
1.33 |
장성군 북이면 |
호남고속도로 109.4㎞ 신월교 개량공사 |
||
변경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제25호선 (신월교) |
시점 :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21-2(도) 종점 :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315-2 (도) |
1.68 |
장성군 북이면 |
호남고속도로 109.4㎞ 신월교 개량공사 |
||
2. 사업시행기간
가. 호남고속도로 109.4km 신월교 개량공사 : 2007. 10 ~ 2009. 12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
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(☎ 031-779-4877)
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☎ 062-570-7466)
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: 첨부서류와 같음
호남고속도로 109.4km 신월교 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․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
5 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(☎ 031-779-4877 )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☎ 062-570-7466) 에서 열람이 가능
※첨부서류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.
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