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담당부서기획총괄과
- 작성자장명술
- 등록일2010-03-18
- 조회4225
- 첨부파일 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(2010[1].3.18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훈령 제577호
◆ 보금자리주택 건설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하여 공공주택건설본부의
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을 일부 개정
○ 현재 2개 조직에서 분산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 관련 업무는 주택정책관실로
이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혼란방지
○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산지, 구릉지 개발, 역세권 개발 등 공공주택, 택지개발 관련
업무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서 추진
*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인력 감소(5급 1명, 6-7급 1명)
◆ 보금자리주택 건설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하여 공공주택건설본부의
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을 일부 개정
○ 현재 2개 조직에서 분산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 관련 업무는 주택정책관실로
이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혼란방지
○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산지, 구릉지 개발, 역세권 개발 등 공공주택, 택지개발 관련
업무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서 추진
*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인력 감소(5급 1명, 6-7급 1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