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
- 담당부서항공자격과
- 작성자이한복
- 등록일2010-03-16
- 조회4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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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575호
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
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이 훈령제명 및 상시감독활동 등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기본지침(국토해양부 제573호)으로 일부개정(3.10)됨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도 담당하는 직무분야와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교육훈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ㅇ 주요개정
- 제3조 제28호 ’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’ 직무 담당분야 신설
- 별표27 ’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교육훈련’ 내용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