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
-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
- 작성자강용환
- 등록일2010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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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-210호
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표준단독 주택 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(정정) 공고합니다.
2010. 3. 19.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