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(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재원
- 등록일2010-03-12
- 조회3300
- 첨부파일 -02._세목조서(강천터널).xls 바로보기 -01[1]._세목고시문(강천터널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 148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12호(2010.2.23)로 도로구역 (변경)고시된 “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3.12
국토해양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3. 노 선 명 : 영동 고속도로(고속국도 제50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