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
- 담당부서운항정책과
- 작성자이호진
- 등록일2010-03-12
- 조회4907
- 첨부파일 경량항공기등_안전관리_기본지침(국토해양부훈령_제573호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훈령제468호
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 일부개정안
ㅇ 개정이유
지방항공청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한 항공안전감독관 지정, 비행계획 승인 절차 및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항공 행사시 안전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
ㅇ 주요 개정내용
가. 훈령제명을 「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」에서 「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」으로 변경
나. 경량항공기등 항공안전감독관 지정 및 상시 감독 실시 등 안전감독 강화(반기 1회에서 월1회) (안제5조 및 제5조의2)
다. 경량항공기의 점검 항목, 비행계획 승인 및 대규모 관중이 운집하는 항공행사시 안전조치 사항 신설(안제8조, 제17조 및제1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