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-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
-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
- 작성자이창윤
- 등록일2010-03-05
- 조회3404
- 첨부파일 용인-서울_고속도로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38호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~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.
2010년 3월 5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