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 단지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
-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
- 작성자간인숙
- 등록일2010-03-08
- 조회3300
- 첨부파일 20100305_서해단지_관리계획_변경승인_고시(안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36호
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
「 골재채취법」제34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『골재 채 취법』제34조의2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고시합 니다.
2010년 3월 8일
국토해양부장관